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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2025년 최신정보 총 정리

by 건강과 정책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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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 시 지급받는 금전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산정 방식, 지급 절차, 예외 적용 사례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비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1. 퇴직금이란? 기본 개념과 지급 대상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을 넘어, 고용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이는 임의적 복리후생이 아닌 의무 지급 대상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 지급 성격: 임금의 일환이 아닌 별도의 법정급여
  • 목적: 퇴직 후 생계 안정 및 장기근속 유도

지급 대상자 기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구분 지급 요건
근속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기준)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가능

 

즉, 계약직 근로자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용직도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고 해서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제외 대상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계약 종료 후 퇴직이 아닌 단순 계약 종료로 간주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퇴직 후 즉시 재입사해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 (단, 연속성이 인정되면 지급)

특히 일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된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서를 확인하고 고용형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보호 차원의 제도

퇴직금 지급규정은 단순한 회사 내부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장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 고용 불안정 환경에서 퇴직 후 최소한의 생활 안정 기반 제공
  •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조직 안정성 확보
  •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과 연계된 보완 기능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전 평균임금 관리임금 체계의 명확성 확보가 중요한 사전 준비 요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명시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필수입니다. 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 또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과 대상자 여부는 입사 초기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산 방식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가입니다. 계산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퇴직 직전의 임금과 근속기간을 기반으로 정산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기본 산정 공식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여기서 평균임금과 재직연수의 산정 방식이 퇴직금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도 반영됩니다.

포함 항목 설명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고정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 지급 항목
상여금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
식대·교통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다만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복지 포인트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임금 명세서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연수 산정 방법

재직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365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일할 계산됩니다. 특히 1년 3개월 재직한 경우에는 “1.25년”으로 계산되며, 소수점 이하까지 반영됩니다.

  • 예: 3년 6개월 근속 → 3.5년으로 환산
  • 예: 1년 11개월 근속 → 1.92년으로 환산

산정 시 중요한 점은 중간에 육아휴직, 병가 등 무급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근속연수 계산에서 감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다음은 실제 예시를 통한 퇴직금 계산입니다.

항목 금액/수치
최근 3개월 총급여 9,000,000원
3개월 총 일수 90일
평균임금 100,000원
근속기간 3년
퇴직금 100,000원 × 30일 × 3 = 9,000,000원

 

이처럼 계산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 산정이 핵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의 또는 실수로 일부 수당을 누락하거나, 비정기 지급이라며 제외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퇴직 전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 퇴직 전 급여 조정 시 평균임금에 직접 영향
  • 무급휴직, 병가, 육아휴직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가능
  • 포괄임금제의 경우 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예상 퇴직금을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춰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입사 시부터 급여 체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비정기 항목의 구분, 근로계약서의 명시 여부 등은 퇴직 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시기와 절차

 

퇴직금 지급규정은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지급 시기와 절차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14일 이내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의무
  • 부득이한 사유 시 근로자와 서면 합의로 지급 연기 가능
  • 무단 연기는 불법이며, 과태료 및 지연이자 발생

지급 시기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 양측 합의로도 면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 방식은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이 일반적이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
  •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사유를 명시한 서면 자료 제공 권장
  • 회계상 전표나 지급 영수증 작성 필수

단, 사용자가 퇴직금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퇴직 전 3개월 급여 자료 확인
2단계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 산정
3단계 퇴직금 산출 및 정산
4단계 14일 이내 근로자 계좌로 지급
5단계 지급 내역 확인서 또는 영수증 제공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만약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전화, 온라인, 방문)
  •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 후에도 불이행 시 형사고발
  •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2025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자동계산기신고지원 시스템이 통합되어, 온라인 민원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규정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퇴직일 익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연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항목 계산식
지연이자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이 30일 늦게 지급됐다면, 지연이자는 약 164,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책임과 예방

퇴직금 지급규정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입니다. 인사·노무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 퇴직예정자 급여 및 근속기록 정리
  • 14일 지급 기한 준수 체크리스트 작성
  • 지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 확인서 발급
  • 퇴직소득 원천징수세 신고 병행

퇴직금 지급은 사후 관리가 아니라 사전 준비와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숙지하고 체계적인 지급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중간정산 및 예외 상황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필요나 법적으로 허용된 특정 사유가 존재할 경우, 재직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무분별하게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제한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중도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특정 목적(주택 구입, 의료비 등)을 위해 허용되며, 중도 지급된 금액은 실제 퇴직 시 퇴직금 총액에서 차감됩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설명 필요 서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서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중대한 질병, 부상 등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파산, 개인회생 절차 진행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절차 개시 시 법원 결정문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화재, 수해, 지진 등 재산 피해 발생 피해사실확인서 등

 

이 외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한 생활비 부족, 소비 목적, 여행 경비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근로자는 사유 발생 후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용 시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① 근로자: 정산 사유 발생 시 신청
  • ② 회사: 관련 서류 확인 및 승인 여부 판단
  • ③ 수용 시: 중간정산 금액 산출 및 지급
  • ④ 지급 내역은 퇴직금 누적 금액에서 차감

또한 중간정산은 1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반복 발생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서류 제출과 회사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추가로 지급됨
  • 중간정산 금액은 세무상 퇴직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용자는 정산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필요

특히 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맞물려 실수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총무 부서에서는 퇴직금 계좌, 지급 기록, 지급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 및 오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중간정산 제도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관행처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오해가 흔히 발생합니다.

  • 오해: 회사가 중간정산 요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 사실 아님
  • 오해: 중간정산하면 퇴직금 전체가 없어지는 것 → 남은 기간은 별도 계산
  • 오해: 어떤 사유든 경제적 어려움이면 가능 → 정해진 법정 사유만 허용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새로운 중간정산 사유가 추가되지는 않았으며, 기존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절차 간소화, 신청 간편화 등이 행정지침으로 제공되는 추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록 보존

사업주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퇴직금 총액에서 정산 금액과 지급 일자를 명확히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자료는 추후 근로감독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상 중간정산은 예외적 조치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요건과 서류 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 상담 또는 노무사 자문을 통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2025년 변경된 퇴직금 지급규정 요약

 

2025년 들어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기존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실무상 혼선이 많았던 지점에 대한 명확화 및 전자 시스템 기반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1. 퇴직금 지연이자율 명확화

기존에도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했지만, 지연이자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연이자율이 연 20%로 명시되어, 사용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 기존: 최대 20% 범위 내에서 판례로 적용
  • 2025년: 법령에 따라 지연일 수 × 연 20% 일할 계산 적용

이제는 사용자 임의 해석 여지가 줄어들고,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을 명확히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자 신고 및 자동계산 시스템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퇴직금 관련 민원과 확인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퇴직금 자동 계산 시스템’‘전자민원 통합포털’을 강화했습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
퇴직금 자동계산기 급여 입력 시 실시간 퇴직금 계산
전자 민원신청 미지급 신고, 진정서 접수, 계산기 연동 기능
노무 상담 챗봇 퇴직금 관련 질의 자동 응답

 

근로자는 별도 계산 없이 자신의 퇴직예정일과 급여 내역만 입력하면 퇴직금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내역 통지 의무화 권고

2025년부터는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가 지급 내역 및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제공하는 것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비록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해당 내용을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고지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급금액 산출 근거: 평균임금, 재직연수 등 기재
  • 지급일자, 지급 방법 명시
  • 근로자 확인 서명 또는 이메일 수령 기록 보존

이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장치로,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남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사담당자나 사용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해당 지급 내역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중소기업 대상 법률 안내 강화

퇴직금 규정 위반 사례는 대기업보다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금 가이드북노무 지원 컨설팅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희망 사업장은 노무사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관련 장부 정리, 중간정산 조건, 퇴직일 기준 정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과 퇴직연금 병행 운영 권장

2025년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퇴직금 중복 산정 위험을 방지하고 제도 병행 운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퇴직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자산 운용함으로써 장기 재무부 담을 분산하고, 근로자는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C/DB) 운영 시 퇴직금과 별도 회계처리 필요
  •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 회사는 연금운용 내역과 수익률을 근로자에게 공개 의무

고용노동부는 점차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을 장려하고 있으며, 중소사업장에도 도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검토 중입니다.

제도 변경 요약정리

항목 2025년 변경 내용
지연이자율 연 20%로 상향 및 법령 명시
지급 명세 통지 산정 내역 서면 제공 권장
자동계산기 확대 고용부 포털에서 통합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무료 법률자문 및 방문 노무서비스
퇴직연금 장려 병행 운영 시 투명성 및 부담 완화

이처럼 2025년 퇴직금 관련 제도는 단순한 금액 지급을 넘어, 절차의 투명성, 계산의 명확성, 사용자 책임의 강화를 중심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 지급규정은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고용 종료 이후의 안정된 삶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퇴직금 관련 제도는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사용자 책임 명확화, 그리고 시스템 기반의 투명한 운영으로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법정 산식에 따라 정해지며,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연이자율 20%가 명확히 반영되어,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사용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의든 과실이든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자동 계산 시스템 확대, 중간정산 사유의 명확화, 지급 내역 통지서의 서면 제공 권장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혼선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도 보다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최신 규정을 꾸준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매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급 기한, 정산 내역, 퇴직소득세 처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사후에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재직 중에도 근로자의 권리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신뢰 기반의 고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2025년 변경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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