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과 포함 여부, 실제 사례를 통해 정확히 이해해 보세요.
1.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법적 의무금입니다. 2025년 기준, 퇴직금 산정 방식은 ‘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많은 근로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육아휴직 사용 시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는 건 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시 그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법적 근거 정리
- 계속근로기간 포함: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상태로 간주되어 근속기간에 포함됨
- 평균임금 제외: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중 무급일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퇴직금 지급 대상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육아휴직 사용 여부는 무관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근로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3개월간 임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A 씨가 5년간 근무했고 그중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전체 5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중 실제로 <strong급여가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정상적인 퇴직금이 산정되지만,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제 고용노동부 해석 요약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제한 보호를 받음
-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휴직이 길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가능
- 단, 평균임금 기준은 퇴직 직전 실질 임금 지급 내역에 따라 조정됨
이처럼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은 두 가지 요소—‘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무급이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구조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요약
- ✔ 육아휴직 사용해도 퇴직금은 지급된다
- ✔ 퇴직 전 복직 기간이 중요하다 (평균임금에 영향)
- ✔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낮으면 퇴직금도 낮아진다
- ✔ 퇴직금 지급 여부는 육아휴직 여부가 아니라 ‘1년 이상 근속’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이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평균임금을 높이고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까?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혼동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휴직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조의 2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의 법적 해석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시에는 근속기간 전체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고용관계 유지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 무급휴직 =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가능
📌 평균임금 제외 사유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인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입니다. 육아휴직은 통상 무급 또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로 대체되며, 이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약표: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반영 여부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계속근로기간 | 포함 | 법적 근로관계 유지 |
평균임금 | 제외 | 실제 임금 미지급 기간 |
퇴직금 수령 자격 | 유지 | 1년 이상 근속 기준 충족 시 |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육아휴직만 썼는데 퇴직금 안 나오나요?
A: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 Q: 육아휴직 중 퇴직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평균임금이 매우 낮게 계산될 수 있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Q: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불리한가요?
A: 복직 후 최소 3개월 근무하면 평균임금 기준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참고해야 할 고용노동부 기준
- ‘계속근로기간’은 출근 여부가 아닌 고용관계 유지 여부로 판단
-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기준임금보다 낮을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대체 산정 가능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제외 여부 자동 반영
📝 실무 팁
- 복직 후 퇴사할 계획이라면 최소 3개월 근무 권장
-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 예정 시, 직전 급여 확인 필수
- 퇴직 전 인사팀과 평균임금 기준 협의 가능 (회사 내규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은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만, 실제 계산 시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특히 평균임금은 퇴직금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복직 후 일정 기간을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3. 육아휴직 중 퇴직 시 퇴직금 계산 예시
육아휴직 중 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퇴직금 계산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①: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항목 | 내용 |
---|---|
입사일 | 2020.01.01 |
육아휴직 기간 | 2023.01.01 ~ 2023.12.31 |
복직 후 퇴사일 | 2024.04.01 |
총 계속근로기간 | 2020.01.01 ~ 2024.04.01 (4년 3개월) |
퇴직 전 3개월 급여 | 300만원 × 3개월 |
평균임금 | 300만원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10만원 × 30일) × 4.25년 = 약 1,275만원 |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4년 3개월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복직 후 3개월 이상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평균임금이 온전히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②: 육아휴직 중 바로 퇴직한 경우
항목 | 내용 |
---|---|
입사일 | 2020.01.01 |
육아휴직 기간 | 2023.01.01 ~ 2024.01.01 |
퇴사일 | 2024.01.01 (육아휴직 종료일과 동일) |
총 계속근로기간 | 4년 |
퇴직 전 3개월 급여 | 0원 (무급) |
평균임금 | 최저임금 기준 대체 또는 과거 임금으로 조정 |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권장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필요 |
위 사례처럼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임금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이전 근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체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대응 방법
- 퇴직 전 3개월이 무급인 경우, 회사와 합의해 최근 유급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사용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 (근기법 제2조의 2)
-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함
💬 실무 요령
- 복직 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 손실 방지 가능
- 퇴사 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상여금 등을 미리 확인
- 퇴직 전 회사 인사팀과 평균임금 기준 협의 권장
📎 퇴직금 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 Q: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A: 아니요.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 무급기간인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이전 유급기간의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Q: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손해 없이 받으려면?
A: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중 퇴직금 계산은 근속기간 인정은 확실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은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 시 실무 팁과 주의사항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법적 기준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회사의 내부 규정과 실무 관행에 따라 퇴직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실제 퇴직 시점 선택, 평균임금 산정 전략, 인사담당자와의 소통 방법 등 실제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실무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 퇴사 시점 전략적으로 정하기
- 복직 후 3개월 근무는 기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복직 후 급여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여금 지급 시기 고려: 연간 상여금이 3개월 급여 내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 연차수당 포함 여부 확인: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실무 요령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무급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 전 반드시 평균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유의사항 |
---|---|---|
복직 후 3개월 근무 | 실제 급여 총액 / 3개월 | 정상 급여 수령으로 퇴직금 손실 없음 |
무급 육아휴직 중 퇴직 | 최근 유급기간 또는 최저임금 기준 | 회사와 협의 필요, 퇴직금 감소 우려 |
급여 일부 지급된 경우 | 실제 수령액 기준 | 평균임금이 낮아짐 |
💬 인사담당자와의 소통 포인트
- 퇴사 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문서로 확인
- 연말정산 및 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 요청
- 퇴직 예정일 미리 조율하여 유리한 시점 확보
- 필요시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문의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근속기간은 인정되지만,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음
- 사내규정에 따라 수당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후 금액과 다름
- 지연지급 시 이자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
📝 정리 요약
- ✔ 육아휴직 이후 복직 3개월 이상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정상 반영됨
- ✔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불이익 방지
- ✔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수당 등) 사내규정 확인 필수
- ✔ 퇴직금 계산기 활용 시 육아휴직 구간 정확히 입력해야 함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 시 실무 팁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퇴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과 평균임금 기준은 퇴직금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신중한 시점 선택과 철저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결론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은 법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한 원칙을 따르지만, 실제 퇴사 시점과 급여 수령 내역에 따라 실제 퇴직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 2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기준이 될 수 있는 복직 후 유급근무기간 확보 여부가 퇴직금 액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핵심 정리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계속근로기간 | 포함 | 법적으로 무조건 인정 |
평균임금 산정기간 | 제외 | 육아휴직은 임금 미지급으로 간주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가능 | 근속 1년 이상일 경우 |
💡 실무 전략 요약
- 복직 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평균임금 정상 반영 목적
- 퇴직 시점 조율: 연말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 시점 고려
- 인사부와 평균임금 기준 협의: 서면 확인 권장
- 퇴직금 계산기 활용: 육아휴직 구간을 명확히 구분 입력
📎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무급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경우
-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 회사 내부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평균임금 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www.moel.go.kr
- 퇴직금 계산기: 고용보험 사이트
2025년 현재 육아휴직과 퇴직금 산정 기준은 근로자 보호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퇴사 계획이 필수입니다.
퇴직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불이익 없이 퇴사하려면, 복직 시점 조율, 평균임금 기준 확인, 인사담당자와의 명확한 소통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법령만 믿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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