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 또는 연간 양도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확정신고 대상 여부도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방법과 기한 후 신고 시 불이익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자산을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예정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고, 확정신고는 해당 연도에 2건 이상 자산을 양도했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면 2024년에 주택 2건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일 | 신고유형 | 신고기한 |
---|---|---|
2025년 2월 10일 (1건) | 예정신고 | 2025년 4월 30일 |
2024년 3월 5일, 11월 20일 (2건) | 확정신고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예정신고는 납세자가 부동산, 토지, 권리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한 해 동안 부동산 등 자산을 2건 이상 양도한 경우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
-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자산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의 확정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지만, 2025년은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칠 경우 불이익이 큽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며, 과소신고 시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당 약 0.025%가 적용되어, 신고 지연일 수에 따라 누적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비교
구분 | 대상 | 기한 | 주의사항 |
---|---|---|---|
예정신고 | 1건 자산 양도 | 양도월 말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 |
확정신고 | 2건 이상 양도 또는 예정신고 누락 | 다음 해 5월 1일 ~ 6월 2일 (2025년 기준) | 확정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간주 |
신고기한 판단을 위한 체크포인트
-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와 중복으로 할 수 없음
- 자산 종류별로 신고 방식과 기한이 다를 수 있음
-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하므로 활용 권장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의 양도 시점, 건수, 유형, 신고 누락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특히 확정신고 기한이 6월 2일까지 연장된 점을 기억하고, 사전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 없이 신고·납부를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대상과 기준 정리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정확히 지키려면, 먼저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자산을 다음 네 가지 범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토지, 건물, 개발권 같은 부동산
-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 권리
-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 해외 부동산 및 해외 주식·파생상품 등 국외 자산
국세청 권고에 따르면, 위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 기준(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기준)이나 장외거래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과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 이상 보유·거주, 양도 차익 12억 이하)
- 증여, 상속, 생업용 고정자산 양도 등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연간 양도 차익이 기본공제(25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자산” 기준이 엄격하므로, 특히 부동산 권리(예: 분양권)나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 자산 유형별 신고 기준
자산 유형 | 신고 대상 여부 | 비고 |
---|---|---|
부동산 (토지·건물) | 신고 대상 | 금액과 상관 없이 신고 필요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 조건 충족 시 신고 면제, 분양권은 반드시 신고 | 분양권은 비과세 제외 자산 범주에 해당 () |
비상장주식 | 전 체 투자자 신고 대상 | 대주주 여부 관계 없이 과세 대상 () |
상장주식 |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 했을 경우 신고 | 소액 주주는 일반적으로 과세 제외 |
해외 자산 | 국외 부동산, 해외주식 등 신고 대상 | 거주 요건 유지 필요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거나 세액이 면제됩니다.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기간 2년 이상 (2017년 8월 이후 취득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 양도 차익 12억 원 이하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거주 요건은 전입신고·공과금 납부 기록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세법적 고려 사항
다양한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과 주식을 함께 양도하면 각각 자산에 대한 계산과 신고가 따로 필요하며, 기본공제는 자산군별로 연 250만 원씩 적용됩니다 ().
특히 해외 자산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국내 자산과 분리해 신고하도록 하며, 연간 공제는 250만 원 단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초과 시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과 신고 대상 연결
-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도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 홈택스의 신고안내•알림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신고 대상 자산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자산 유형과 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부동산 권리,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 전 미리 "신고 대상인지", "면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체크하면 정확한 신고기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절차 안내
양도소득세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째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둘째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전자신고 절차 (홈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후 “양도소득세 신고” 클릭
- 양도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자산 유형,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입력
- 필요 증빙서류(PDF 파일로 변환한 계약서, 등기부등본, 비용 명세 등) 업로드()
- 작성 완료 후 신고서 제출 및 납부서 출력해서 세액 납부
전자신고의 장점은 자동 계산과 에러 검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실수가 줄어들며, 신고서와 증빙을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면신고 방법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 신고서 양식 및 각종 첨부서류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등기부등본, 리모델링 비용 증빙, 중개료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등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유형별 유의사항
자산 종류 | 주의할 점 |
---|---|
부동산, 토지, 권리 | 계약서, 등기부, 비용 증빙 필요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주당 가격 기재, 잔여 주식 가액 정확히 입력() |
해외주식, 파생상품 | 확정신고 대상으로 분리해 신고함() |
세법상 홈택스 전자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PDF 증빙 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서면 제출이 불필요하며, 편의성이 높습니다().
신고 후 절차 및 유의사항
-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월손실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은 신고서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후에도 신고서 보관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증과 납부영수증은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신고 활성화 사례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따르면 매년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상당 부분이 전자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국외주식 혹은 파생상품과 같은 자산은 모바일 앱 또는 PC에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실전 팁
- 신고서 작성 전에 사전 준비 기능으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스캔·PDF 파일화
- 자동계산 기능으로 세율, 공제, 이월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확인
-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고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 가능
- 전자신고 후에도 홈택스에서 신고내역과 증빙, 납부영수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도소득세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기본으로 두되, 자산 종류와 공제 요건에 맞춰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고 납부까지 정확히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오류를 줄이고 신고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4. 신고기한 지연 시 가산세와 불이익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고 또는 납부를 지연하면, 국세청은 여러 형태의 가산세 및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주된 가산세로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들 세금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 이해가 중요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세율은 산출세액의 20%이며, 국세청에서는 이를 통해 미신고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예컨대 계산된 양도세가 3천만 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만으로 6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신고기한 지연 시 무조건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정상적으로 신고는 했지만, 일부 소득 또는 공제, 필요경비를 누락하는 등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누락된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40%까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양도차익이 1억 원이었으나 8천만 원만 신고했다면, 2천만 원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누락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 적용하며, 일부 고의 누락일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기한 내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하루 지체될 때마다 0.025% 정도의 이자성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연 환산 약 9%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하루 늦게 납부하면 하루 가산세는 2500원이며, 장기 지연 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가산세 비교 테이블
가산세 유형 | 부과 기준 | 세율 또는 기준 |
---|---|---|
무신고 가산세 | 신고서 제출 누락 |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소득 또는 경비 누락 | 누락액의 10~40% |
납부지연 가산세 | 세금 납부 지연 | 1일당 약 0.025% |
자진신고 감면 혜택
기한을 넘겼지만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세청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 자진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단, 기한 후 신고 전에 세무조사 등의 통지 받은 경우 감면 불가
사안의 시점과 경위에 따라 감면 수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활용하려면 **신속한 자진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하며, 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위험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탈루 목적이 의심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양도 내역이 큰 경우, 조사 대상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추가 조사,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실전 대응 전략
신고기한을 넘길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 신고서 작성 — 세액 계산 — 세금 납부까지 완료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자진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
- 가산세 종합 결과(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를 확인
- 가산세 감면 가능성도 함께 검토
-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 상담 요청
유형별 불이익정리
지연 유형 | 결과 | 세율 또는 기준 |
---|---|---|
무신고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 | 10~40% |
납부 지연 | 납부지연 가산세 | 일일 0.025% |
고의 탈루 | 세무조사, 형사처벌 | 사례별로 다름 |
예시 시나리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흐름입니다.
- 사례 1: 예정신고를 놓쳤지만 자진 신고했을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에서 50% 감면 가능
- 사례 2: 일부 소득 누락 후 기한 내 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는 누락금액 기준으로 가산
- 사례 3: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지연
- 1천만원 세액 기준 하루 지연 시 약 250원 가산
신고기한 지연 시 가산세는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신고·납부 시기를 넘기는 순간부터 복합적으로 계산되어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매년 고액 자산 양도의 경우 단 며칠 차이로도 수백만 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 직전에 다음 항목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각 항목은 실제 신고서 작성에 직접 반영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오류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양도일 기준 확인
-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 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를 경우, 반드시 실제 양도일을 신고서에 맞추어 기록해야 합니다
-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주식은 거래확인증 등으로 날짜 확인 필요
2.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정확 산정
- 원칙적으로 취득계약서의 실제 금액 기준 신고
- 리모델링, 개량 비용, 취득세, 등기비용 등 경비로 산입 가능
- 공인중개 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포함 여부 확인
- 관련 영수증 및 비용 지출 증빙은 체계적으로 관리
3. 공제 및 감면 항목 체크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보유 기간, 실거주 요건 등)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의 감면 대상 포함 여부
- 중소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 검토
4. 자산 유형별 신고 요건
자산군 | 확인 항목 | 증빙 자료 |
---|---|---|
부동산 (토지·건물) | 계약서, 등기부 등본, 필요경비 | 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기부 |
분양권 / 조합원 입주권 | 양도계약서, 공급계약서, 권리관계 | 공급계약서, 취득비 내역 |
비상장주식 | 거래증빙, 주당 단가 계산 | 거래계약서, 납세증명서 |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초과 여부) | 지분율 및 주식수 확인 | 잔고증명서, 거래내역 |
해외자산 (해외주식·부동산) | 환율 적용일, 증여·상속 여부 | 해외증서류, 환전증빙 |
5. 신고 유형(예정 vs 확정) 결정
- 양도 건수가 1건이면 예정신고 대상, 2건 이상이면 확정신고 대상
- 주택 외 자산이 추가된 경우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예정신고를 위한 잔금 및 등기 일정과 연결해 신고 준비
6. 신고서 이월공제 및 공제 적용 여부
- 이월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과거 3년 이월 손실 자료 준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 자동계산 가능
- 이월공제와 장기공제 중복 적용 기준 사전 확인
7. 홈택스 입력 사항 재검토
- 자산정보 자동조회 기능 활용
-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이월손실, 공제항목 등 전 항목 재차 입력 및 확인
- 세액 계산 결과가 이전 예상과 일치하는지 점검
8. 신고서 제출 및 보관
- 제출 전에 반드시 신고서 요약 페이지에서 숫자 오류 점검
- 전자신고 완료 후 신고번호 및 납부영수증 PDF 파일 저장
- 서면 신고 시, 제출 전 신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신고일자 도장 찍고, 사본 보관
- 신고 후 5년간 신고자료 원본(계약서, 등본, 영수증 등) 보관 권장
9. 신고 전 세무전문가 상담
- 복합 자산 양도의 경우, 잘못 신고 시 가산세 위험 존재
- 중요 항목(공제 및 이월공제, 해외자산, 대주주 지분 등)은 전문가에게 사전 상담 권장
- 사례별 유사 신고 완료 사례 확인 후 대응 방안 수립 가능
위 체크리스트 항목들은 실제 신고서 작성 이후에도 오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부터 납부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항이 꼼꼼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전 준비와 확인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가산세 및 조사 대응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결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라 사전 준비와 철저한 서류 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납세의무 이행을 넘어, 불필요한 세금 납부와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는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확정신고 기한이 6월 2일까지로 연장된 점, 그리고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부동산이나 권리의 양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주식과 해외자산, 분양권 등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락될 경우 고율의 가산세는 물론 향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자산 양도 이전부터 ‘신고 대상 여부 판단’, ‘보유·거주 요건 확인’, ‘필요 경비 정리’, ‘공제 적용 조건 점검’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는 필수적인 납세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자동계산, 증빙 파일 제출, 납부 연결 기능까지 지원해 신고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스템 활용에 그치지 않고, 입력 항목의 정확성, 경비 산정의 타당성,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자산, 비상장주식 등 특수 자산군을 가진 납세자라면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인 서류 준비가 요구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과소신고 시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5%)는 단순히 계산상의 실수만으로도 큰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적인 누락 또는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 및 형사 처벌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 이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자산 상황에 맞춰 신고유형과 서류를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지 법률 준수를 넘어, 불필요한 납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내 절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대응입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홈택스 신고 연습, 공제 요건 점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신고를 완료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은 ‘신고기한을 정확히 지키고 완성도 있는 자료로 신고를 마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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